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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피재자측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
질문 산재신청방법 사업장 과실로 근무자가 근로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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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청구인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는 절차상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기는 합니다.
사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증비자료를 모두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유족급여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측이 사고사실을 달리 진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에는 유족측의 노력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는 민형사상의 사측부담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민감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할수 있고 산재초과손해로서 위자료와
일실수익차액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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