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청구, 민사,형사, 행정책임 동시진행

adjusteryool 2025. 6. 20. 14:0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05780209

 

산재보상청구, 민사,형사,행정책임 동시진행

질문 근로자사망 산재 사고 관련 근로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측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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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사고조사진행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피재자측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형사적인, 행정적인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망사고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산재신청과는 무관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의 대상 및 정도를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족측이 파악하여야 하는 사고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측이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있으나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사고일로 3년이내에 언제든 청구해도 가능하지만 미룰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사측이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보험증권을 요청하여 청구진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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