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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와 공무원재해보상
질문 무궁화호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 누가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서 누굴 감옥에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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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철도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로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지상근로자와 기관사 그리고 관제사(?)의
책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특성상 빠른 속도와 중량에 의해 쉽게 감속하거나 정차할수 없는
점, 레일을 따라 진행하는 점(레일변경), 작업상황상 피양이 불가한 구역이 존재한다는 점,
진행차량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 재해보상을 넘어서는 손해엑에 대하여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책임비율을 정하여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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