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공무상재해와 공무원재해보상

adjusteryool 2025. 8. 19. 22:1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76233937

 

공무상재해와 공무원재해보상

질문 무궁화호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 누가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서 누굴 감옥에 보내야할까요...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

철도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로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

​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상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나아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지상근로자와 기관사 그리고 관제사(?)의

​

책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철도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특성상 빠른 속도와 중량에 의해 쉽게 감속하거나 정차할수 없는

​

점, 레일을 따라 진행하는 점(레일변경), 작업상황상 피양이 불가한 구역이 존재한다는 점,

​

진행차량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적인 측면에서 재해보상을 넘어서는 손해엑에 대하여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책임비율을 정하여

​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