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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지연시 근로자의 협조,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 보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35세 현장 노동자입니다. 안전장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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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으로서 의무가입대상이라는 점에서
보상절차에 시간이 소요될수는 있으나 불승인 사유만 없다면 승인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산재보상청구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사고내용 파악 및
근로자임금관련 서류 등 필수서류의 미비로 인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연사유를 공단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근로자 스스로 협조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재승인되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질문내용상 작업관련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볼수 있고 근로자가 해당 시설물의
이용에 관하여 자기안전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산재초과손해청구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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