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고 전문인 조력필요성과 효용성,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5. 4. 14. 21:2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33109189

 

산재사고 전문인 조력필요성과 효용성,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산재로 변호사를 썼는데요? 남편이 27년정도 다닌직장에서 몸이않좋아 3개월병가중 건설회사 이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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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만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적 셩격의 보험제도이므로 충분하지 못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인 등의 전문인 선임은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지만 그 필요성 및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입니다.

통상 산재보상은 업무상 사고인 경우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며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치료비해당 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승인기간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크게 다툼이 필요한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 받고 있던 소득에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치료종결후 장해등급판정에 있어서도 잘 대비하기는 해야 하지만

역시 일반 손해배상과 다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만

간혹 부당하게 처분되는 경우에는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산재가 최종 종결되었을 때 산재초과손해산정 및 청구에

실제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인의 조력이 더 필요합니다.

계약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하고자 하는 취지가 보상액이 적을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수정요청이라 판단됩니다.

이 요청에 응하실 의무가 없기에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글의 내용에서 피재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일지라도

사고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주의 과실부분을 파악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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