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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망후 상속절차의 이행과 보상및 배상청구
질문 자녀의 사고사망시 자녀의 채무변제의무 자녀가 1금융권 신용대출 채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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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범위내 친족사망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상속재산이므로 만일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과도한 채무승계가 이루어지게 될수 있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채권범위내에서 채무상환의무를
승계하는 한정상속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녀의 사망시 결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계존속(부모)가 1순위 상속자로서
자녀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를 통해 채무를 상회하는
채권이 확인된다면 한정상속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절차와 무관하게
수령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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