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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합의시 단체상해보험금
질문 산재사망사고 후 회사와의 합의금 분쟁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상금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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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하여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 및 단체상해보험에 추가적인 청구를
함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 사측 소유로서
전체적인 합의를 종결하더라도 유족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의 경우는 가입목적 및 취지 그리고 계약체결시 절차 등에 비추어
사측의 권리주장이 부당한 것만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상과 별개로 단체상해보험의 청구 및 수령에 있어서
적절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 합의의 내용에 사정변경이 있다면 그 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제한할수 있으니
이 역시도 재협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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