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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근로자의 추가 청구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및 책임
질문 산재사고 사업장에 도움주실 노무사님이 계신가요?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쳤습니다. 손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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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고
산재초과손해가 잔존하면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의 경우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할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사측이 산재종결후 추가 청구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하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사실상 청구를 방어한다면 청구되는 손해액의 산정요소에 대한 판단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할만한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보험에 전가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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