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9364674
산재보상절차 및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준비
질문 산업재해 신청되었는데 이후 보상방법 지금 일하다 추락해서 좌측경골하단 골절되어 초진 14주 받고 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후 요양종결이 되면 장해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부위의 치료경과에 따라서 관절의 경우는 골절부위 및 양상에 따라서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나 통증 등의 장해가 잔존하는 정도를 판단받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고소작업중 추락사고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안전시설물설치여부, 안전장구지급여부,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안전배려의무위반사정 등을 두루 살펴 사업주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요양청구,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입증 (1) | 2025.06.06 |
---|---|
사망보험금의 청구권리행사의 범위 (0) | 2025.06.05 |
산재요양급여 지급방식, 향후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0) | 2025.06.05 |
근무중 사고, 산재와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 | 2025.06.05 |
졸음운전중 사고, 산재보상 및 자손보험금 (1)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