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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청구,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입증
질문 산재보험 문의 제가 배달대행일을 5년간 해오다가 3월에 갑자기 몸이 마비가되서 일을 3개월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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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달대행으로 장기간 근무하던 중 전신의 마비증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관계없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업무상질병승인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의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전신마비의 원인 및 상황을 파악하여 상병의 업무수행성, 기인성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모습에서 그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증상 발현이전 사고발생여부, 배달하는 물건의 성격, 기저질환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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