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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상속승인의 필요성과 효용성
질문 한정승인 단순승인 사망사고 과속사망사고로 아버지가돌아가셨습니다. 만66세 3개월 상속결정을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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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형사 및 민사합의금의 수준이 채무를 초과할것이라
판단된다면 한정상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 시점 임박한 기한이기에 조속히 가정법원에 청구하시어 궘행사위한 대비하셔야 합니다.
한정상속승인은 상속인중 1인이 승인받으면 되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민사합의금 즉 손해액산정은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그리고 과실 등에
띠라서 달라지므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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