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급여 지급방식, 향후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adjusteryool 2025. 6.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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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지급방식, 향후 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질문 산재휴업급여 3달치 질문좀요 저희 어머니께서 산재휴업급여3달치를 그저께 받으셨고, 지금은 통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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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치료중 산재승인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승인은 사고일로 소급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기 경과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일괄지급되었을 것이고 요양승인기간이

잔존한 경우 해당 미경과기간의 휴업급여는 월별 지급될 것입니다.

물론 산재승인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이종요양비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요양승인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해급여청구를 통해 장해등급처분을 받고

최종 종결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측은 이러한 추가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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