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6188946
업무상질병판정 심사대비
질문 산재관련 질문 남겨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일하다 넘어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선 뇌출혈...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보장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 사고전 일정기간동안의 업무량, 작업장환경,
근무여건의 변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여야만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청구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절한 관련 자료의 제출로 입증을 충실히 하셔야만 승인률이 높아지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질병승인, 과로사와 손해배상청구 (0) | 2025.06.12 |
---|---|
손해배상청구위한 준비사항과 방향 (0) | 2025.06.12 |
외국인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상청구 (3) | 2025.06.11 |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속도위반기준, 농업인의 가동기간 (0) | 2025.06.11 |
교통사고 손해액산정시기, 산재보상청구고려사항 (2) |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