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업무살질병판정 심사대비

adjusteryool 2025. 6. 11. 21:4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6188946

 

업무상질병판정 심사대비

질문 산재관련 질문 남겨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일하다 넘어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선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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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보장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사유로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 사고전 일정기간동안의 업무량, 작업장환경,

근무여건의 변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여야만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청구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절한 관련 자료의 제출로 입증을 충실히 하셔야만 승인률이 높아지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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