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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액산정의 시기, 산재보상청구고려사항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중침으로 12대 중과실이고 사지절단 상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상대차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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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우선 치료가 종결되어 후유장해의 정도를 판단하여야만
구체적인 손해액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의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일방과실로 볼 수 있지만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도 회피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실정도를 다툴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더 유리한 판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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