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기관의 전원, 서류발급 및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adjusteryool 2025. 6. 10. 13:0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4465333

 

산재요양기관의 전원, 서류발급 및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산재 전원 가능 할까요? 사고가 크게나서 무릎 쪽 뼈들이 박살이 났고 A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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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전원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가능한데 치료에 기반한 전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원하실때에는 반드시 관련 의무기록일체를 발급받아 가셔서

전원하는 병원에 자료 제공을 하실 필요도 있고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 등에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종결후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개념입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추가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확인하시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증권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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