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동승자(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손해액산정

adjusteryool 2025. 4. 17. 21:3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38005483

 

동승자(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손해액산정

질문 교통사고 사망 사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는 약 2달전에 발생하였고, 어머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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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승자로서 탑승증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손해액, 즉 민사합의금을 제안받으셨는데 그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액은 장례비, 사망일실수익, 사망위자료 등이 산정요소에 해당하며

과실상계를 통해 최종 지급금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동승목적이나 경위에 따라서 동승감액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참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보험사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고상황, 탑승경위 등을 두루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중,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먼저 청구하고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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