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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사고의 동승자 손해배상청구, 부진정연대책임
질문 좌회전 금지 구간 사고와 음주운전 과속의 법적 책임 새벽시간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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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블법죄회전한 차량의 불법행위(신호위반 중과실)와 대향차의 불법행위(음주, 과속의 중과실)가
경합한 사고에 대하여
조수석 탑승했던 망인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을 땨져 형사책임의 주체가
경찰조사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과실비율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유족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손해배상청구는 탑승했던 차량측, 상대방차량측 양측에 동시에 청구 가능하며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기 수월하고 유리한 측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망인의 과실을 피해자측과실로서 대비하여야 한다면 불법좌회전을 종용하거나 지시한 경우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수 있고 동승감액은 동승했던 차량에 청구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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