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7775138
산재휴업급여와 임대소득,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산재 휴업급여 지급문의 아버지가 공사현장 신호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중 교통사고로 많이다치셨는데...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청구를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에도 동일하게 임대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상실은 사고당시 얻고 있던 소득중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소득감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청구할수 있는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과실판단을 하고
손해액에 참작하게 됩니다.
피재자가 신호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였는지가
상당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사고 피보험자사망시 자손보험과 자상보험 차이점 (2) | 2025.04.28 |
---|---|
진단서상 진단명 명기와 부상등급의 조정 (0) | 2025.04.27 |
쌍발과실사고의 동승자 손해배상청구, 부진정연대책임 (0) | 2025.04.27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 요소간 금액조정 (0) | 2025.04.27 |
사망보험금청구, 청구권자와 필요서류 (0) | 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