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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피보험자사망시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의 차이점
질문 자동차 보험 자동차상해 금액 조동차 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합리적 보상액 설정 알려주세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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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종의 패키지 보험으로서 배상책임, 상해보험, 차량손해 등을
보장항목으로서 계약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를 선택적으로 계약할수 있습니다.
두 담보의 보상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자동차상해(이하 자상)담보는 상해보험이지만 한도를 정해 두고 그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실손보전에
목젹이 있고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는 가입한도내 실비와 정액보상이 혼재된 보험으로서 상해보험 특성에
더 어울리는 보장항목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예시하신 바와 같이 사망이나 장해 10억한도의 가입을 한 경우라면 단독사고로
운전자(피보험자) 사망시 자손은 사망가입한도 10억이 지급되고 자상은 실제 손해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생활비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겠으나 상해보험 특성상 공제하지 아니함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와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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