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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보험금의 지급방식, 자상과 구별, 산재보상검토
질문 자동차보험손해사정 현재74세법인대표로써 월330만 근로소득이있는바 교통사고로사망시 자손보험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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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상해보험인 자손보험금(자기신체사고)은 상대방이 없는
운전자 단독사고의 경우에 지급조건이 충족되는데 자동차상해담보와는
달리 부상 및 장해보험금은 급별한도액내에서
실손보상을 하게되지만 사망시에는 가입금액을 정액지급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인지 자상담보인지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달리 지급될 것입니다.
만일 자상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실제손해를 대인배상손해액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개의 담보 모두 공통적으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법인 대표일지라도
실제 지위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청구와 자손보험금의
청구를 중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글 내용상 급여를 받는 다는 사실관계상 근로자 지위에 있을수 있다는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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