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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 적절한 손해사정과 손해사정보고서
질문 근재보험 금액산정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장해등급10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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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재보험 청구시 과실참작, 장해평가결과, 위자료의 기준 등
여러 참작요소가 있어 최초 산정한
손해액은 최종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재자의 손해액에서 우선 산재급여를 공제하고 난 후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해사정서, 보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 및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기에
진행중인 상황을 문서로서 안내받을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합리성여부는 해당 사정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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