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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와 법정상속인의 권리의무행사구분
질문 이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한후 한여자와 같이 지냈습니다. 거즘 15년을 지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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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부모님 이혼후 아버님이 15년여의 기간동안 다른 분과 사실혼관계를 이어온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상속관련 규정은 법정 상속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혼 상태에서의 신분적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재보상,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제도하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채권, 채무)를 파악하시어 상속절차를 이행하셔야만 불의의 과도한 채무승계를 예방하고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상속재산에는 산재사고로 인한 산재초과손해청구권도 포함되며 개인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이 해당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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