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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망시 피해자의 민형사상 권리행사
질문 피의자가죽으면 보상은 어케하나요? 형사고소 진행 중 피의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리게된다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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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를 합의진행중 가해자(피의자)가 사고사망하는 경우
형사적인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종료되어
더 이상의 형사합의는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해자가 경제적인 자력이 없다면 권리행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여타의 청구가능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고 가해자측 유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통해 청구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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