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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공상합의 선택의 판단기준
질문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또는 위로금 결정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 근무 중 다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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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산재보상청구와 공상처리의 선택을 하는 기준은
산재보상에 더하여 산재초과손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공상처리도
선택가능한 사안입니다.
통상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소요비용, 후유장해 잔존여부 및 정도, 과실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익을 땨져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충분한 보상가능한
사측의 배상자력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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