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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미가입시에도 가능합니다.
질문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안된대요 케이터링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뇌를 크게 다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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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측의 합의요청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글의 내용상 상당한 부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퇴원을 한 상태에서의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충분히 진단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500만원이라는 금원이 가지는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의 어디까지를
제한하는 것인지, 향후 추가적인 배상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사업주의 협조가 있으면 수월하지만
근로자측이 직접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부상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의 필요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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