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8854448
산재보상후 근재보험청구 권리행사
질문 다리골절 산재 14등급, 근재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 2월에 다리골절로 철심박는것과 철심빼는...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을 받고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가입되어 있다면 더욱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과실판단에 대하여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로서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아 그 내용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 (0) | 2025.05.27 |
---|---|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입증 (0) | 2025.05.27 |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의 정단한 권리, 미가입시에도 가능. (0) | 2025.05.26 |
산재보상과 공상합의 선택의 판단기준 (0) | 2025.05.26 |
이마의 흉터, 산재보상청구 실익과 산재초과손해청구 (1)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