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업무상질병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불어 업무상 재해로서의 사고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른 퇴근의 이유가 신체적인 이상인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입증을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사측의 과실도 판단하여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도
대비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35712618
퇴근후 사망, 업무상질병입증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사망시 산재처리 절차와 승인요건 이번 13일 아버지께서 오전 6시경 출근 12시 경 퇴근 후 급작히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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