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7053141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질문 산재 신청가능 여부및 방법 출근길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후면충돌사고였으며 부...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보상은 통상의 출근경로상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졸음운전이라는 부분은 단순과실로 판단할수 있는 문제이므로 산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재처리되더라도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혹은 자상)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험사에 따라서 산재수령급여를 공제한다는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사고 피재자의 과실판단, 부진정연대채무 (0) | 2025.04.26 |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면책금은 구상권성격 (1) | 2025.04.26 |
척추압박골절의 보상 및 배상청구, 장해판정의 기준 (0) | 2025.04.25 |
산재요양기간의 연장필요성입증,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0) | 2025.04.25 |
고령의 중상자,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순서와 청구권행사 (1)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