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고 피재자의 과실판단, 부진정연대채무

adjusteryool 2025. 4. 26. 16:5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7070862

 

산재사고 피재자의 과실판단, 부진정연대채무

질문 남편이 지난해 일하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년 6월 현장에서 펌프카 타설 중 지반 침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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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후 최종 장해등급처분을 받아 종결된 후

근재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근재보험사측에서 펌프카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이므로 구분하여 청구하라는

취지로 다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반침하로 인한 펌프카의 전도라는 사고상황으로 본다면

펌프카의 무과실 여부는 근재보험사와 펌프카측이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다툴일일뿐 피재자에게 주장할 문제는 아닙니다.

추상장해로 개인보험에 청구할만큼의 문제가 있다면 산재장해등급판정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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