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3040911
교통사고 업무위임시 수임료
질문 일반교통사고 변호사 일반교통사고로 상담도 그렇고 만약 선임까지 간다면 일반교통사고사건 수임료는...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답변을 통해 통상의 수준을 확인하셨을 것 입니다.
이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인의 업무위임시 수임료는 개별 사안의 난이도 및
해당 전문인 마다 각기 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의뢰인측이 수긍할만한 수임료의 선을 계약시 당사자간 정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통해 청구실익, 청구방향 등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업무위임시 계약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중 동료과실로 부상한 자동차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2) | 2025.05.30 |
---|---|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선임의 적절한 시점 (0) | 2025.05.30 |
교통사고 치료중 사망, 상당인과관계 및 지연이자 (0) | 2025.05.30 |
급성심근경색의 약관상 기준, 진단과 사후인정 (1) | 2025.05.29 |
한정상속의 필요성과 자동차보험 청구 등 (4) |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