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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한정상속승인과 사망보험금
질문 한정승인 상속포기 질문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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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사망보험금을 온전히 수령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관대출금을 당연히 사망보험금에서 상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아
망인의 채무상황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한정상속승인을 받게 되면 채무승계부분이 있게 되므로 결국 사망보험금 중 일부나 전부를
상속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보상이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산정을 통해
채권채무의 경중을 따져 한정상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비를 상속채무상환대상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실제 장례비 전액은 아니고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소정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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