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청구주체와 사고초기 사고상황파악

adjusteryool 2025. 6. 15. 12:3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99810662

 

산재보상청구주체와 사고초기 사고상황파악

질문 근무도중 깔림사고로 골절을 입었습니다. 근무도중 골절을 입었고 응급실로 들어온후 지금 병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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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및 보상은 산재로서 우선처리가 가능하고

지게차사고의 원인 등 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고 피재자측이 독립적으로 산재보상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고초기 사고상황파악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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