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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 관련 회사에서 일을하다.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어서 입원 중 입니다.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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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며 산재보상청구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최초요양신청은 진단서, 사고입증서류, 회사정보 등의 기본 서류를 구비하시어
회사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청구하실수 있으며 피재자측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기간 및 장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외모(얼굴, 머리, 목)와 외모이외의 부위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화상 치료는 비급여부분도 많으므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로서 비용처리를 산입하여
사측(혹은 다른 배상의무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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