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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금 수익자문제,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단체보험 보상금 사업주가 수령후 미지급 고소 안녕하세여 저는 낙상으로 인한 단체보험 보상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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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는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단체상해보험의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사측으로 지정되어
보험금 수령권한이 사측에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가입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사측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다만 그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험금이 사측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외적인 사유로 부상한 경우라면 단체상해보험금은 근로자측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해당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근로자단체의 협약, 정관 등의 내용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낭패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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