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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낙상사고, 근로자성 판단 및 자손보험금청구
질문 화물차 사고 산재처리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25톤 화물차 사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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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부상, 사망 등의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개인화물의 사업자로서는 임의가입사업자이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응급구조대출동일지, 응급실챠트, 목격자진술서, 경찰조사기록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고 화물차량 블랙박스(외부, 후방, 내부 등) 영상으로
파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적재물 결박중의 낙상사고라면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손보험금은 산재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보험사에 따라서는
산재보상시 상계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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