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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교통사고, 산재, 자동차보험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질문 산재 사망 보험금 수령액 적정여부 문의 우선 사연이 매우 깁니다. 약3년전 사랑하는 남동생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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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산재보상 및 단체상해보험에서 일정부분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상은 유족급여로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덜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으로 수령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평균임금만 다져 보시면 적절성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서 보험수익자가 사측으로 되어 있고 2억4천만원의
사망보험금중 총 1억5천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사측이 권리주장을 한 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청구의 실익은 장담할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측의 배려로서의 도구이기도 하고
사측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할 목적의 보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차량운행중 운전자 일방과실의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혹은 자상보험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사측으로부터 사고당시 유효한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서 받아 직접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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