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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대상기간, 업무상재해와 질병의 차이
질문 이런 경우 근로시간 및 산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 출근후 회사 차량으로 근무지까지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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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위해 구속되는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업무후 회사복귀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퇴근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회사복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그리 판단합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 업무상재해는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시간중의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업무의 연장선, 내지는 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과외활동중의 사고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의 경우는 더욱 포괄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있는
질병이라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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