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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요건과 사고장소, 출퇴근 구속시간
질문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출퇴근재해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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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근을 위한 이동중 사고이지만 사고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장내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중 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무중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사업장내의 시설물을 이용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재해를 산재보상범위에 두는 이유는 출퇴근이라는 근무에
수반되는 필수행위가 있어야 근로자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시간으로 볼수 있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상에서의 사고를 산재보상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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