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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 피재자측의 적극적 진행,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질문 아버지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아버지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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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피재자측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서류는 진단서, 사고사실입증서류,
사업장정보 등입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장 소재 관할지사에 청구하시면
보다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최초요양신청서로서 산재승인을 받고 휴압급여신청, 간병비신창, 요양연장신청, 장해급여신청 등
필요한 시점마다 챙겨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청구에 대하여는 산재요양기관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재초과손해는 산재보상기준과는 다른 방식과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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