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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의 상속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8389457 재혼, 자녀의 상속권리질문 아버지 이혼 후 재혼 후 산재사망보상금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13-14년전에 이혼을 하였습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재혼한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재유족급여는 재혼가정의 배우자에게​수급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산재초과손해 등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친자식으로서의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권리를​행사하실수 있습니다.​망인의 채권, 채무를 파악하시어 상속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산재초과손해 등의 각종 보상및 배상청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12.30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계자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8376438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계자녀질문 재혼자 사망보험금 상속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배우자 분께서 조업중 실종사고로…사망처리 기간 도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재혼가정의 경우 법률혼이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리는​유효합니다.​다만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는 부분은 계자녀 관계라면 상속권에 제한이 발생합니다.​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의 상속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인 어머니가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상속은 어머니의 자녀가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해석됩니다.​참고로 사고의 특성상 산재(어선원공제)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

율 손해사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