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계자녀

adjusteryool 2025. 12. 30. 22:3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28376438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계자녀

질문 재혼자 사망보험금 상속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배우자 분께서 조업중 실종사고로…사망처리 기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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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법률혼이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리는

유효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는 부분은 계자녀 관계라면 상속권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의 상속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인 어머니가 ,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상속은 어머니의 자녀가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사고의 특성상 산재(어선원공제)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지정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법정상속인(계자녀제외)에게 권리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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