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3408172 산재와 공상의 선택기준, 배상자력과 배상의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측이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 선택하실수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산재급여(요양, 휴업, 장해, 간병 등) + 산재초과손해 정도의 보상규모가 되어야 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사측의 배상자력과 배상의지가 충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확보인데 이부분에서 공상처리가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