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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선택기준, 배상자력과 배상의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3408172 산재와 공상의 선택기준, 배상자력과 배상의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측이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 선택하실수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산재급여(요양, 휴업, 장해, 간병 등) + 산재초과손해 정도의 보상규모가 ​되어야 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사측의 배상자력과 배상의지가 충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확보인데 이부분에서 공상처리가​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

율 손해사정 2026.05.12

각막혼탁의 산재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3398574 각막혼탁의 산재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dirId=1060101&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기존의 시력상실된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인한 시력저하, 시야장애 등의​추가적인 시력문제에 대하여 산재장해등급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에 각막혼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13급정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안전장비지급 및 교육 등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6.05.12

산재와 산재초과손해, 손해사정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3383710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사정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이 가능한 사고로 다리에 심각한 장해가 잔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이나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판단 및 청구대상을 정하여야 합니다.​장해진단은 산재와는 별개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판단 받아야 하고 청구방향에 따라..

율 손해사정 2026.05.12

도로상에서의 지게차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3375289 도로상에서의 지게차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전체적인 손해중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외에도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파악이​필요합니다.​지게차의 형식상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5.12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순서와 실익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3356586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처리순서와 실익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도로상 정상 주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자동차보험으로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측은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일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망시 유족입장에서는 산재보상청구를​우선하고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재해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는 선 검토가 필요합니다.​무단횡단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장상황 등을 ..

율 손해사정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