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641106 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 배상청구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소음성난청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업무상질병으로도 청구 가능하고돌발적인 충격에 의한 난청일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서 청구 가능합니다.난청의 경우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질병과는 달리요양대신 승인 즉시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판정한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