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5

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 배상청구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641106 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 배상청구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소음성난청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업무상질병으로도 청구 가능하고​돌발적인 충격에 의한 난청일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서 청구 가능합니다.​난청의 경우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질병과는 달리​요양대신 승인 즉시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판정한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

율 손해사정 2026.05.06

산재장해등급판정후 노동능력상실률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627643 산재장해등급판정후 노동능력상실률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되는 즈음 산재장해급여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이 이루어져​신경손상으로 인한 수지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장해등급은 실질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처분 될 것이며 9급, 12급중​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판단하여야 합니다.​장해판정..

율 손해사정 2026.05.06

산재와 근재보상후 구산권행사와 피해자의 권리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583684 산재와 근재보상후 구상권행사와 피해자의 권리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과 근재보험으로 일정 손해를 보전 받으셨으나 실제 매달 소요되는 간병비 등으로​경제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측에서 수령한 근재보험 1억원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령하신 것이고 ​실제 손해배상금으로서의 금원은 충족되지 아니하여 산재초과손해는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재보험금 수령시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손해액의 현저한 차이, 전문가를 통한 ​합의여부..

율 손해사정 2026.05.06

보험수익자의 권리제한, 상법 및 구하라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567581 보험수익자의 권리제한, 상법 및 구하라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생존해 있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의 보험수익권리가 어머니 사망시점으로​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 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이신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생각하신바와 같이 청구권 소멸시효완성전까지 수령을 유보하여​아버지의 수익권을 제한하고자 하실수는 있겠으나 가출하신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관계를​먼저 파악하시어 혼외자일지라도 자녀가 있다면 ..

율 손해사정 2026.05.06

산재유족급여에 대한 세금문제와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541055 산재유족급여에 대한 세금문제와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합산 ​2억여원의 산재급여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를 업무로서 수행한 노무사에게 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에 대하여 사적자치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의사합의에 의한​계약조건을 인정합니다.​만일 과도한 수수료라고 판단하시면 조정을 요청하실수는 있겠..

율 손해사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