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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정도의 판단, 직업계수적용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521862 장해정도의 판단, 직업계수적용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거골의 골절로 인한여 산재장해등급 14급(동통장해로 추정됨), 노동능력상실률10%로​진단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초과손해청구를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할 때는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동일 장해의 경우에도 실제 직업활동에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인지를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판단 받아야 합니다.​이륜차 운전 뿐만아니라 발목운동의 제한정도, 주로 사용하는 발, 운전업무에 사용되는​기능적인 차이, 직업활동에 어느..

율 손해사정 2026.05.01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511364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 자기안전주의의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바쁜일정으로 인하여 자기안전에 주의를 다히지 못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낡은 발판의 문제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책임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과실의 감산요소로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산재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산재초과손해청구시 과실참작의 정도를 대상으로 ​다툼이 예상됩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

율 손해사정 2026.05.01

근무중 사고, 상해진단과 질병진단 보상 및 배상금차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502537 근무중 사고, 상해진단과 질병진단 보상및 배상금차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였고 초진시 명확히 사고설명을 하지 못하여 진단서상​상해가 아닌 질병코드가 발급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사실상 초진에서 문진뿐만아니라 임상검사가 이루어지고 진단이 이루어지기에​진단서상 코드의 변경은 쉽지 아니합니다.​다만 상해입증에 관하여 공단에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주고 있고​사고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코드변경을 요청하실수는 있겠습니다.​따라서 공단자문의의 소견..

율 손해사정 2026.05.01

부실고지와 보험사고와의 관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489373 부실고지와 보험사고와의 관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고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 추후 보험사고에​따른 보험금청구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만이 존재하는 계약일지라도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센터에서 이건 부실고지의 내용이 보장항목인 사망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사고후보험금 청구시 보상파트에서는​고지의무위반사정 및 보험사고의 성격 등을 면밀히 살펴 보게..

율 손해사정 2026.05.01

산재장해급여수급중 사망시 유족의 청구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479955 산재장해급여수급중 사망시 유족의 청구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장해급여 수급중 사망시 유족이 연금을 승계받을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일시금산정한 금원을 기준으로 기 수령한 연금액의 합이 일시금액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장해연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합산하여 일시금액을 비교하여 덜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차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 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교통사..

율 손해사정 2026.05.01

경찰조사결과와 민형사상 청구방향, 상속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467890 경찰조사결과와 민형사상 청구방향, 상속세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아버지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단순상속을 하신 상태로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취득절차와 상속세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취등록은 사후 6개월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 공제 등을 감안한다면 상속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사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산재초과손해(위..

율 손해사정 2026.05.01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한정상속승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452974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한정상속승인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망인의 채무상태로 인한 이중변제라는 ​기이한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것입니다.​한정상속승인은 법적으로 채권채무를 모두 승계받지만 그중 채권범위내로만 제한적으로​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즉 모든 채권에 대하여 임의 포기를 하거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과실문제에 대하여는 녹색출발 적색충격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

율 손해사정 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