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4358468 산재요양종결후 장해급여신청과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23년도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종료후 잔존하는 통증과 운동범위제한에 대한 장해등급판정은 담당주치의에게 장해급여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시어 공단에심사를 거쳐 처분 될 것입니다.장해급여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 시점 일반적인 청구권 소멸시효에비추어도 가능한 시점입니다.물론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