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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99055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요양치료중 발생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할 때 산입하여 청구하게 됩니다.​물론 청구금원 전액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절한 보전이 가능합니다.​추락사고이므로 과실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안전장구지급, 안전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율 손해사정 2026.05.15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92802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답변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통상 산재처리우선하시어 안정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산정하여 상대방측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특히 과실문제에 있어서 부담부분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나 자상보험금을 통해​부족분을 보전 받을수 있으며 산재와 중복되는 ..

율 손해사정 2026.05.15

점심식사시신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86908 점심식사시간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시간중 중식시간에 외부식당 이용중 발생한 사고 역시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닌 이상​업무상재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은 개인의 선택적인 식사장소를 정할 수 있더라도 시간의 제한이 있고 사업주의​업무수행을 위한 구속시간에 해당합니다.​물론 사고상황에 따라서 식당업주에게 시설관리하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지를 파악하여​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

율 손해사정 2026.05.15

어업행위중 선박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59282 어업행위중 선박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어업행위중 타 선박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 및 가해자(선주)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고 이를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부모님께서 선주입장이신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어선원법상 보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제 이 건 사고로 인한 유족의 권리행사를 위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 사망보험금의 ​청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