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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시간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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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시간중 중식시간에 외부식당 이용중 발생한 사고 역시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상재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개인의 선택적인 식사장소를 정할 수 있더라도 시간의 제한이 있고 사업주의
업무수행을 위한 구속시간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라서 식당업주에게 시설관리하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지를 파악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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