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점심식사시신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

adjusteryool 2026. 5. 15. 23:3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86908

 

점심식사시간 발생한 사고의 산재승인여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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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시간중 중식시간에 외부식당 이용중 발생한 사고 역시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상재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개인의 선택적인 식사장소를 정할 수 있더라도 시간의 제한이 있고 사업주의

업무수행을 위한 구속시간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라서 식당업주에게 시설관리하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지를 파악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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