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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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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요양치료중 발생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할 때 산입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청구금원 전액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절한 보전이 가능합니다.
추락사고이므로 과실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안전장구지급, 안전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등의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고
산재보상과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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