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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배상 차이와 전환문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9359876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배상 차이와 전환문제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승인전 현재 부상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진행하시다가 산재승인시 전환하시면​되겠습니다. ​산재신청시 약 2주에서 3주사이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며 승인시 사고일로 소급하여 ​승인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수술후 재활병원으로의 전원 역시 자유로이 가능하시고 산재승인시 산재지정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산..

율 손해사정 2026.05.18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승인후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9348129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승인후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과로로 인하여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에 일게 되어​업무상질병판정우원회로 부터 상병승인이 되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되면 그 심의내용을 토대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할 수​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물론 나이, 기저질환 등의 고려사항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업무강도, 단기간내​근무시간, 근로자의 호소내용, 동료의 진술 등..

율 손해사정 2026.05.18

버스탑승중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59831 버스탑승증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2&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버스승객으로서 탑승중 발생한 급정거로 부상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시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치료가 진행되고​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는 시점에 장해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을 파악하여​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실과 장해의..

율 손해사정 2026.05.17

형식상 근로계약갱신시 산재휴업급여산정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53484 형식상 근로계약갱신시 산재휴업급여산정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통상의 근로계약기간준 단순히 퇴직금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갱신계약이라면​기존 수령하고 있던 급여조건이 반영되어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산재보상청구는 근로기간의 장단, 근로계약여부 등에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청구 가능합니다.​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산재초과손해를..

율 손해사정 2026.05.17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38053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택시운행중 승객의 무리한 하차행위로 인하여 결국 타 차량과의 교통사고로​하차한 승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책임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사고는 시간적으로는 하차불가한 지점에서의 하차요구 거절에 대한 강제개문​하차라는 사건이 있고 이어 교행중인 타차량과의 도로상 충돌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일어났으므로 이를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객..

율 손해사정 2026.05.17

학교수업중 사고, 학교안전공제보상(사회보장적)과 학교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책임) 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7644897 학교수업중 사고, 학교안전공제보상(사회보장적)과 학교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책임)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학교생활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등의 손해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공제증권을 요청하시어 관련 보장항목 등을 파악하시고 장해잔존여부나 정도를 판단 받아​최종적인 청구액을 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그 후 학교배상책임보험에 불법행위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청구도 가능합니다..

율 손해사정 2026.05.16

산재승인시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청구,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7627329 산재승인시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청구,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이후 승인전까지의 치료비는 추후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이종요양비라는 이름으로 공단에 청구가능합니다.​이종요양비는 건강보험처리나 일반처리로 선 지불된 산재사고관련 치료비입니다.​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승인후 전환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면 그리​처리하시고 본인이 부담한 직불치료비(비급여 + 본인부담금)를 공단에 이종요양비로서​청구하시고 그 중 지급되지 아니하는 금원은 산재종결후 사업주..

율 손해사정 2026.05.16

척추압박골절 유합술의 정도와 장해평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909720 척추압박골절 유합술의 정도와 장해평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1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유합술을 시행하셨고 진단서상 4마디를 유합술 시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신경손상의 동반이 없이 골절유합된 상태라면 운동범위감소를 기준으로 국가장애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운동범위 제한정도를 검사하여 이를 기초로 둥록심사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

율 손해사정 2026.05.16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99055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요양치료중 발생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할 때 산입하여 청구하게 됩니다.​물론 청구금원 전액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절한 보전이 가능합니다.​추락사고이므로 과실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안전장구지급, 안전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율 손해사정 2026.05.15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6892802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답변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통상 산재처리우선하시어 안정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산정하여 상대방측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특히 과실문제에 있어서 부담부분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나 자상보험금을 통해​부족분을 보전 받을수 있으며 산재와 중복되는 ..

율 손해사정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