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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질병판정과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0533367 급성심근경색, 업무상질병판정과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319...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10년 근속기간중 매일같이 12시간이상의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다는 글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과중한 업무로 심신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저질환의 발병시점과 치료이력확보, 근무일지, 동료의 진술서, 업무내용, 업무스트레스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업무상질..

율 손해사정 2026.04.30

미성년자 고의 사망사고, 보험금청구요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0510206 미성년자 고의 사망사고, 보험금청구요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미성년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만15세 미만은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므로​만나이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더불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일어난 경우 면책사유로서 효력을 발휘하므로​사고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바와 같이 정신질환을 치료중에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라면​그 질환의 내용과 치료내용, 당시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여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에 대한​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율 손해사정 2026.04.30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와 통지의무위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790745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와 통지의무위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의 유효한 유지는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기간 보험료납입니 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의 효과는 소멸하는​약관을 두고 있고 이를 실효약관이라 합니다.​보험료의 납입이 어더한 사유에서든 미납이 2월이상 이루어지면 대체납입제도가 없는 ​경우 미납사실을 통지하여 정해진 유예기간내 미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은 해지(장래를 향하여)됩니다.​이는 필요한..

율 손해사정 2026.04.29

암진단비 C20(대장의 악성신생물)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778239 암진단비 C20(대장의 악성신생물)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104&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대장의 신생물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c20진단을 받은 경우이지만​보험사측이 보험금지급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질병코드 c의 경우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사정이 인정되면 부여되는 코드이고​D코드는 경계성종양(아직은 악성이 아닌)으로 분류되는 경우 부여되는 코드입니다.​진단서상 C코드로 부여된 이상 악성신생물로서 일반암 진단비 지급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다만 보험사측이 그 명확성을 ..

율 손해사정 2026.04.29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기준차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743348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기준차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현재 장해등급신청서상 의학적인 관절의 가동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예상하시는 최고 등급(6급)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주치의 소견상 능동운동으로 가동범위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재사항은​연부조직의 유착 등에 의한 물리적인 제한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전문인 조력이 없더라도 공단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아 보시는 것을​권합니다.​만일 피부 유착상태에 따라서는 흉터장해, 신경손상..

율 손해사정 2026.04.29

공공기관 근무중 교통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649782 공공기관 근무중 교통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동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와 공무상재해의 차이는 근로자의 신분이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서​달리 진행될 것이므로 우선 피재자 본인의 신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공무상, 근무중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중 사고이므로 재해보상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에 가입된 보험조건 ..

율 손해사정 2026.04.29

행정의무미이행과 사고원인제공의 구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637593 행정의무미이행과 사고원인제공의 구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동차를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각각의 책임은 사고사실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판단기준과 법령에 의하여 책임부담 및 ​정도를 판단 받게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민사적인 부분이 주된 것으로서 후행차량의 과실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차량의 외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율 손해사정 2026.04.29

사고원인과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618731 사고원인과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배달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청구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업무중 반복적인 전화로 인하여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질문내용은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산재보상청구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

율 손해사정 2026.04.29

고지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 대응하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435651 고지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 대응하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가입시 일정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수여부와 적정한 보험료의 액을 정하는​일은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거절, 삭감, 계약의 해지 등을​감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지의무의 내용과 고지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정의 정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고지의무위반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상호의무이행에 영향을​미치지 ..

율 손해사정 2026.04.28

상해와 질병에 따른 진단비 등의 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425904 상해와 질병에 따른 진단비 등의 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에 보장항목으로 포함된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말 그대로 질환 즉 상해가​아닌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외상성뇌출혈의 경우는 통상 뇌출혈진단비의 청구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상해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를 하실수 있고​가입하신 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장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장해잔존여부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

율 손해사정 2026.04.28